주문
1. 제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채권 1) 한림신용협동조합은 B의 각 연대보증하에, 2000. 9. 28.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1. 9. 28.로(이하 ‘신청 채권‘이라고 한다
), 2000. 12. 30. B의 아들인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30.로(이하 ’배당요구 채권‘이라 한다
)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한림신용협동조합의 파산선고로 그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D, B를 상대로 하여 배당요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1. 17. 이 법원 2005차5489호로 ‘D, B는 연대하여 23,385,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0.부터 2002. 12. 30.까지는 연 12.5%의, 2002. 12. 3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C, B를 상대로 하여 신청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17. 이 법원 2006차1015호로 ‘C, B는 연대하여 46,058,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B는 2006. 12.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D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4)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신청 채권과 배당요구 채권을 모두 양수한 피고는 배당요구 채권 중 원금 기준 600만 원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주채무자 D, 연대보증인 망 B를 상대로 하여 2015. 11. 18. 이 법원 2015차22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자 소 제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5가소25689호로 이행된 소송에서 망 B의 경우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