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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나33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K은 1953. 9. 9. 사망하였고, K의 딸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4. 2. 18. 접수 제1739호로 1953. 9. 9.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은 사망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K에게는 남동생 L이 있었다.

다. L이 1981. 11. 22.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로는 처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 원고 A,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면,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망 당시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바 없다면 상속에 관한 구관습상의 기혼자가 아니라 미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호주로서 미혼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한 구관습에 따라서 차제(次第)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43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은 사망 당시 구관습상의 미혼자이므로 남동생인 L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다시 L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별로 상속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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