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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06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각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중, 원고 A, B, C에게 각 1/5지분, 원고 D, E, F에게 각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피고 및 망 H(1999. 8. 24. 사망)은 망 I(1956. 3. 5. 사망)의 자녀이고, 원고 D, E, F은 망 H의 자녀인데(망 H의 처 J은 1999. 1. 3. 사망하였다), 망 I의 부친으로서 호주인 망 K은 1964. 8. 10. 사망하였는데, 망 I은 망 K의 장자, 피고는 장손이다.

나. 망 I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31. 접수 제94908호로 1956. 3. 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나(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1960. 1. 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망 I은 호주인 망 K의 생존하던 시기에 사망하였으므로,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피고와 원고 A, B, C 및 망 H에게 상속되고, 망 H의 상속분은 원고 D, E, F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망 I의 장자로서 향후 망 K이 사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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