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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8 2018가단11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주시 J 답 291㎡, 경주시 K 구거 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L이 위 각 토지를 1912. 10. 13.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할아버지 M가 L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N가 1952년경 M로부터 위 각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2003. 4. 14. N로부터 위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N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위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L이 1946. 11. 16. 사망하여 O이 호주상속인으로서 L의 위 각 토지 소유권을 단독상속하였고 L의 사망 당시 상속에 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민법 부칙(제471호, 1958. 2. 22.자) 제25조 제1항}.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과 관련한 관습법에 의하면, 기혼 남자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 남자, 직계존속 여자, 처 등의 순서로 호주상속을 하고, 호주상속인은 전(前)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등 참조). , O이 2000. 9. 21. 사망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피고들이 상속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미등기 토지인 위 각 토지의 대장상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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