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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1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6. 00: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 E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F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며 주방문을 발로 막고 F을 잡으려고 하다가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발로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및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J 등 그곳 식당 손님들과 식당 업주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1항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친구 E 및 K 등 경찰관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씨발놈들아 구속시켜라, 개 새끼들아 3년 살면 될꺼 아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고소장, I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모욕공연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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