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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09 2012고단8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경남 합천군 C 소재 D센터의 실장 또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위 자활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E사업단’ 및 ‘F사업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고, 위 자활센터는 해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이 사건 공소장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1. 10. 25. 이전이고, 이에 따라 그 적용법조는 위 개정 이전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이므로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2008.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E사업단’ 소속인 상시근무자 G, H,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남인 J이 운영하는 ‘K공동체’에서 일하게끔 하였음에도, 마치 이들이 위 기간 중 ‘E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합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 합계 40,389,52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2. 2008. 2. 1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J이 운행하는 L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연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E사업단’이 운행하는 차량에 연료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합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1,474,129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3. 2009. 8.경부터 2011. 7. 31.경까지 ‘F사업단’ 소속인 상시근무자 M로 하여금 개인병원인 경남 합천군 N 소재 ‘O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간 중 M가 ‘F사업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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