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07:3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45-8에 있는 국수25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은 피고인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11경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 불면 나는 끝이다,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등 거칠게 행동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2010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본건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