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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3 2019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8:28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아파트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에 의하여 같은 날 19:05경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9경부터 19:28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밀어 내거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최근 5년간 2회 포함하여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3회 있음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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