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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0: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39 소재 길동KT전화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와 위 아반떼 승용차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 7. 01:07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외면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전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2%)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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