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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2. 23.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 이하 ‘1 차 차용( 대여)’ 이라 하고 그 금원을 ‘1 차 차용금( 대여금)’ 이라 한다] 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3. 13. 경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가압류 해지금 명목으로 차용[ 이하 ‘2 차 차용( 대여)’ 이라 하고 그 금원을 ‘2 차 차용금( 대여금)’ 이라 한다] 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9. 8. 11. 대전 대덕구 F 대 122㎡ 및 그 지상 2 층 건물(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9. 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인은 2012. 6. 5. 오정동 새마을 금고로부터 5,900만 원 가량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오정동 새마을 금고 앞으로 채권 최고액 7,67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대출 당시 이루어진 감정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은 113,821,700원이었다.

③ 대전신용보증재단은 2012. 9. 7.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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