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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7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가칭 ‘E’ 이라는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의료법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높아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부채비율을 낮추어 바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니, 7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2개월 내에 다시 돌려주겠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기망내용으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의료법인의 이사를 시켜 주겠다 ”라고 말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임원 취임 승낙서가 위 일시 이전인 2015. 7. 30. 이미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5. 10. 22.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의료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H) 로 7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전라남도에서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경우 40억 원 이상의 출연자산과 초기 운영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재산 대비 부채비율이 30% 이하인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는 감정 평가액이 107여억 원인데 비하여 이미 채권 최고액이 47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부채비율을 낮추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바로 보관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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