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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629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가 운영한 업소는 관광진흥법이 정한 카지노 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이 사건 카지노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4월,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 E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실상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서 카지노업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임차한 건물 지하 1층에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6대를 설치하여 허가 없이 도박장을 개설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기능적인 행위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 대규모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안으로 도박장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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