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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정2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0:50 경 천안시 서 북구 오성 9길 40에 있는 두 정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 세, 남) 과 목적지 도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자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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