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 피고인은 2016. 12. 27.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27번 길 9 앞 탑동 불고기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81』 피고인은 2016. 12. 27. 00:45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 북로 160번 길 7 용암 지구대 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내에 설치된 정수기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탈의하고, 지구대 바닥에 눕는 등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7 고단 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2015년에도 술 위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장 울타리를 들이받고, 차에 불이 붙도록 하여 119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 타 멱살을 잡고 누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