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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단6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09: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30km 지점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29. 23:15 경 대구 달서구 선 원로 21에 있는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 10길 3-19에 있는 금호 공영화 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2015. 7. 29.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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