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1:32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경위를 청취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운전 경위에 대하여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02:48 경에 이르기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 사진 대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에 첨부된 동영상 CD
1.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경찰공무원 사이에서 극구 가로막으면서 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공무원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측정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측정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