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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5:15 경 경북 포항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에서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 혐의자 적발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모습 등 사진 관련),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교통처리 단속지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3회 째까지 불응하다가 4회 째에는 응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중단하는 바람에 측정에 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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