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1:4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G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 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이하 ‘ 처벌조항’ 이라 한다) 의 주된 목적은 음주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 불응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주 취 운전 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주 취 운전 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 제 38조 제 11 항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 불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