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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8 2012고정2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소유의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E의 임야에서 이와 인접한 경북 성주군 F,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자연석 돌담(높이 120cm , 폭 80cm , 길이 100m)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함부로 무너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돌담 옆에 식재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6그루의 가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무너뜨린 자연석 돌담은 토지의 경계가 아니고, 설사 경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훼손된 소나무는 E의 임야에 속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며, 소나무의 가지를 친 이후에도 그 생육에는 영향이 없이 잘 자라고 있으므로 손괴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에게 소나무 가지를 잘라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경계침범 부분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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