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경북 영양군 B 소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인접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돌담(평균높이 약 50~60cm, 길이 약 30~40m) 경계석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제거하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약 30미터 길이의 경계석을 함부로 허물어 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F 사무소 제출 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소유로 측량된 토지 내부에 있던 돌무더기를 치운 적은 있으나 이는 돌을 쌓아 둔 것으로서 경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돌을 치운 것은 측량 결과에 따른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