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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651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계침범죄의 본질은 주변토지와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경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측량기사 F가 2005.경 측량을 잘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C 토지와 피해자 D 소유의 같은 리 E 토지가 2005.경 이래로 위 피해자가 쌓은 돌담(이하 ‘이 사건 돌담’이라고 한다)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C 토지와 위 E 토지의 경계인 이 사건 돌담을 위 E 토지 쪽으로 약 2m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설사 측량기사 F가 2005.경 측량을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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