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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나20019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 4. 29. C의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54886 부당이득금반환사건에서의 청구채권 50,375,000원 내지 44,601,369원을 대상으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에 위 돈이 충당되어 위 약속어음금채권은 2009. 4. 29. 현재 원금만 156,303,183원(전부된 채권액을 50,375,000원으로 보는 경우) 내지 158,804,478원(전부된 채권액을 44,601,369원으로 보는 경우)이 남았는데,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피고가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3. 12. 170,000,00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C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그 후 피고가 D로부터 다시 250,000,000원을 양도받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공탁한 370,000,000원 중 위 25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20,000,000원은 과잉 공탁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4564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227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50,375,000원으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C의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54886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29.부터 2009. 4. 23.까지의 지연손해금 20,375,000원 합계 50,375,000원으로 하여 2009. 4. 2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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