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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23727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330호 사건에서 2014. 12. 3.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가 2016. 1. 28.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438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994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621호로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관련 소송비용 중 2천만 원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6. 2. 19.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26.경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2016.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327호로 위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인 원고가 신청인인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14,366,000원임을 확정한다는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8.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마. 위 보정명령에 따른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사 B가 2017. 3. 13.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된 2천만 원에 한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승계인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증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비용상환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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