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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나2064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장례식장의 사용허가 원고는 두 차례의 사용허가 입찰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2006. 4. 1.부터 2009. 3. 31.까지 및 2009. 4. 1.부터 2012. 3. 31.까지 6년 동안 서울특별시 소유의 이 사건 장례식장(서울특별시립G병원 장례식장)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장례식장의 운영과 점유 이 사건 장례식장은 실제로 피고 B에 의해 운영되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운영을 위탁하였기 때문이다.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피고 C교회와 피고 D총회도 사무실과 예배시설을 두고 이 사건 장례식장을 점유ㆍ사용하였다

(이하 피고 B, C교회, D총회를 ‘피고 B 등’이라 통칭한다). 피고 F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일부인 이 사건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면서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사용허가 기간의 종료와 점유의 계속 원고는 사용허가 기간의 종료(2012. 3. 31.)를 앞두고 진행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사용허가 입찰에 다시 참여하였지만,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단지 2012. 4. 1.부터 2012. 4. 15.까지의 사용허가만 받았다.

그러나 2012. 4. 15.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와 원고 사이의 소송 (1)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2. 5. 7. 원고와 원고의 상위단체인 A전우회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960호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2. 14.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이 연 302,105,220원임을 토대로 “원고와 A전우회는 연대하여,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하고 2012. 4. 16.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302,105,22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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