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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9083
낙찰자결정 무효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납 사용료 이자 지급에 관한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 B병원 병원장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B병원 병원장(이하 ‘피고 병원장’이라 한다)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의 사업소인 서울 C에 위치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병원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 병원 관련 행정재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위 장례식장의 운영자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5.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자로 낙찰되어, 2012. 4. 13. 피고 병원장으로부터 사용기간을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로 하는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위 사용허가 당시 피고 병원장은 사용허가조건으로 사용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012. 4.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특별시 시금고 금리(이하 ‘시금고 금리’라고만 한다)는 연 2%였다.

제4조(사용료) 장례식장의 사용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년 단위로 납부하되 첫째년도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둘째년도 이후는 이 사건 병원이 산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前) 사용단체인 참가인의 명도거부 및 퇴거의무 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원고는 시금고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이 사건 병원에 요구할 수 있다.’(이하 밑줄 친 부분을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장례식장의 기존 운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사용기간이 2012. 4. 15.로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 지하 1층 중 식당 및 매점 114.26㎡ 이하 ‘이 사건 식당 및 매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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