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교회, D총회는 연대하여 181,110,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7...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법률관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 G병원 병원장이 한 2006년 사용허가 입찰을 통해 2006. 4. 1.부터 2009. 3.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고, 그 후 2009년 사용허가 입찰을 통해 2009. 4. 1.부터 2012. 3.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 사용허가 입찰에서 제3자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위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 4. 1.부터 2012. 4. 15.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시 운영을 허가받았다. 원고는 2012. 4.경 그 상위단체인 A전우회(이하 ‘A전우회’라 한다
)를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2012년 사용허가 입찰에 관한 낙찰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낙찰자선정공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890, 같은 법원 2012가합26928). 서울시는 2012. 5. 7. 원고와 A전우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14. ‘원고와 A전우회는 연대하여 서울시에 2012. 4. 16.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302,105,2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2가합30960), 이후 2013. 8. 29.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850), 2013. 12. 26.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 2014. 1. 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211872 . 나아가 서울시는 2014. 1. 15. 원고와 A전우회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4. 2. 28. '이 법원 2012가합30960,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850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