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30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교회, D총회는 연대하여 181,110,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7...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법률관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 G병원 병원장이 한 2006년 사용허가 입찰을 통해 2006. 4. 1.부터 2009. 3.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고, 그 후 2009년 사용허가 입찰을 통해 2009. 4. 1.부터 2012. 3.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 사용허가 입찰에서 제3자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위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 4. 1.부터 2012. 4. 15.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시 운영을 허가받았다. 원고는 2012. 4.경 그 상위단체인 A전우회(이하 ‘A전우회’라 한다

)를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2012년 사용허가 입찰에 관한 낙찰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낙찰자선정공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890, 같은 법원 2012가합26928). 서울시는 2012. 5. 7. 원고와 A전우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14. ‘원고와 A전우회는 연대하여 서울시에 2012. 4. 16.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302,105,2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2가합30960), 이후 2013. 8. 29.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850), 2013. 12. 26.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 2014. 1. 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211872 . 나아가 서울시는 2014. 1. 15. 원고와 A전우회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4. 2. 28. '이 법원 2012가합30960,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850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