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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2가단3331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1. 8. 10. 그가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있던 피고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건물 중 지하층 390.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억 원, 임료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8. 10.부터 2013.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곳에서 ‘E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4. 4.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장례식장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변제기 2012. 6. 5.로 정하여 차용하되(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라 한다),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등 이 사건 장례식장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피고 재단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 B이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양도 및 이 사건 장례식장의 영업권 일체의 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중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2012. 10.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장례식장 시설의 점유를 주식회사 한독에프씨에 이전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 재단의 전 대표권 있는 이사이던 F를 기망하여 피고 재단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7. 25.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93, 2012노3578, 대법원 2013도6021). 그리고 F의 2011. 1. 20.자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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