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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합101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5. 1.부터 2014. 11. 7.까지 B에게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411,339,220원을 납부 고지 하였는데, 2018. 2. 8. 기준 체납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는 719,416,590원이다.

나. B은 이 사건 아파트(별지 기재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C 등 7명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12822호)를 제기하여 2007. 8.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7. 확정되었다.

B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마쳐두지 않고 있다가, 2016.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200,000,000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8.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2016. 3.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1. 2. B의 아들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1.부터 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2017. 2. 2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9~1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생겨 원물반환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29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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