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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03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7. 9.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아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이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농협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16. 농협은행에 B을 대위하여 합계 50,268,493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5. 11. 24. 친동생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매매계약 당시 B은 위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인 2015. 11.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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