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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9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방선거의 출마를 포기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된 점, 피고인이 기부한 저서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유권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섯 차례나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벌금 1,000,000원 ~ 5,000,000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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