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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3 2015가단10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22. 주식회사 상아토건으로부터 천안시 C아파트 101동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해오던 중 2009. 5.경 양주시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전출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법적조치를 취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9. 5. 7.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2009. 5. 2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받았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9. 5. 22. 피고에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당시 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받았으므로 이사가는 곳으로 전출해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자문하여 원고는 2009. 5. 26. 이사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4. 5. 19.자로 임차권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임차권기입등기 촉탁서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도달된 2009. 6. 5. 이전에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법률상담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22,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카기31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2009. 5. 15.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9.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기입등기촉탁서가 도달되어 같은 날짜로 등기부에 기입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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