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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08. 27. 선고 2015가단6704 판결
원고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차한 것이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음[국승]
제목

원고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차한 것이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음

요지

원고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차한 것이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전차인으로서 권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5가단6704 배당이의

원고

유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236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65,0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4,26504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구 ○○면 ○○리 393-17외 1필지 ○○아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2. 10. 22. 접수 제87284호로 김BB(개명 후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김BB 소유의 아파트였다.

나. 민DD는 2007. 4. 6.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4. 28.부터 2009. 4. 7.까지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7. 4. 30. 접수 제43459호로 '전세권자 민DD, 전세금 2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7. 4. 28.부터 2009. 4. 27.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30. 민DD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 왔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정읍농업협동조합 신청으로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2361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종기를 2014. 9. 30.로 정하였다.

마. 민DD는 2014.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5. 4. 16. 배당할 금액 39,409,512원에서 1순위인 정읍농업협동조합에 15,144,463원을 배당한 나머지 돈 중 2순위로 전세권자 민DD에게 20,000,000원을, 3순위로 피고(북인천세무서)에 4,265,049원을 전액 배당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

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바, 김CC의 요구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 줄 목적으로 2012. 5. 24. 김CC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5,000,000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민DD와의 내부적 관계에 의하여 민DD에 대하여 임차인 혹은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인 김C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거나 원고가 추가로 송금한 5,000,000원에 부분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춤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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