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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4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01:00경 서울 용산구 G 부근에 있는 H식당에서,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I 등에게 “J은 2012. 11. 중순경 C에게 보험 상품을 팔아 달라, C과 자고 돈을 요구하였으며, 그 다음에도 3번 더 잠자리를 하고 돈과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다, I 몰래 I 남편 K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K을 유혹해 보험상품을 들게 하였으며, 여름 휴가까지 같이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J의 친구인 A 및 L에게 전화를 걸어, “J에게 보험 들어준 날 모텔가서 잠을 잤는데, J이 6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줬다. 그 다음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3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마누라 계좌에서 J 계좌로 직접 3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 다음에는 J이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는데 그건 좀 아니어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J은 꽃뱀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각 녹취록,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영상,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5. 21:4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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