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I, H, K] 피고인 I, H, K을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2. 27. 새벽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I, H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그 후 I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1시간 30분 가량 감금하고,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고무망치로 I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서 H, I, K이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처럼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A으로부터 폭행이나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I, H, K 명의의 탄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피고인 J에게 보내면서 ‘I, H, K에게 연락하여 동봉한 탄원서와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J은 피고인 A의 부탁대로 I에게 연락하여 I, H, K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작성한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2014. 6. 24.경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탄원서만으로는 무죄판결을 받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 6. 말경 다시 피고인 J에게 편지를 보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애들이 나와서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을 해줘야 정리가 될 것 같다,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법정에 나와서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봐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J은 2014. 6. 24.경 I에게 '다음 재판이 7월 22일인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