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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0 2016고정4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순천시 F에 있는 G 푸드 코트 내 H 식당을 동업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G 1 층 푸드 코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해자 I으로부터 위 H 식당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옆 식당 업주 J 및 H 종업원 K 등에게 “E 하고 I이 가게를 8,500만 원에 매매했음에도 나에게는 1억 3,000만 원에 팔았다고

속 여 절반인 6,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둘이 서 돌라 먹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J의 진술에 관하여 J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 피고인이 J에게 순천시 F에 있는 G 1 층 푸드 코트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 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J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J은 경찰에서 ‘2015. 10. 초 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14. 7. 16.’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행위 일시에 관하여 J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J은 2016. 4. 10. “I 이가 자신한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 부탁을 해서 그대로 진술했을 뿐입니다.

”라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2호 증 참조). 또 한 J은 2016. 4. 14.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사실 확인서에 ① “4500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누구한테 서부터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② “I 이 경찰서 가서 잘 진술해 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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