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7 고단 3448』 피고인은 2017. 8. 17.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 강로 110에 있는 신촌 연세 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수동에 있는 창 전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C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8 고단 733』 피고인은 2018. 2. 20. 14:24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단 7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2017 고단 3448 증거기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