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6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0:02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팡팡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이에 길가에 차를 세워 두고 사람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8 경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