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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97』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5. 23:07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가 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71』 피고인은 2016. 3. 25.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517에 있는 수진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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