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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새벽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3:10 경 김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G K3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과 그녀와 동행하던 피해자 H(24 세) 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간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차에 부딪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김제시 I 삼거리 근처의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차를 정 차하고 뒷좌석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차에 태운 채 위 I 삼거리 근처의 굴다리 밑에까지 약 6km를 운전하여 가 감금하고, 그곳에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약취하고, 감금 및 강간하여 그녀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H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진단서 제출 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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