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89』 피고인은 한적한 시골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혼자서 걸어가는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11세)에 대한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간등) 피고인은 2007. 2. 13. 18:00경 김제시 요촌동 김제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금산사 가는 길을 알려 달라며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김제시 백학동 진관마을 앞으로 운행하여 인적이 없는 길가에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여, 17세)에 대한 감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08. 4. 16. 20:00경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옥산교회 앞 노상에서 번호 미상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