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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2017. 12. 7. 소년부 송치) 은 E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로서 친구 관계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30. 15:00 경 여수시 F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여, 16세) 을 만난 후, 편의점에서 소주 4 병과 맥주 1 병을 구입하고 여수시 H에 있는 I 공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어머니 소유의 J 쏘울 승용차를 운전해 온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여수시 K에 있는 L 초등학교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7. 30. 18:20 경 위 초등학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가서 구토를 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후 D에게 전화하여 “ 아는 후배랑 술을 먹었는데 차에 토를 많이 했으니 화장지와 물 티슈를 가져 와서 치우는 것 좀 도와 달라. ”라고 한 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채 여수시 M에 있는 D의 집으로 이동하여 D을 조수석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N 초등학교와 O 교회를 거쳐 여수시 P에 있는 Q 학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7. 30. 19:00 경 인적이 드문 위 Q 학교 부근 등산로 입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앉고, D은 피해자의 다리 쪽에 앉은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벗겼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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