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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8.15.(734),1332]
판시사항

의사의 진단서기재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력

판결요지

의사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폭행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고 원심공동피고인 역시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의사 김근홍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목격자라는 봉충식과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또는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이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어서 모두 신빙성이 극히 박약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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