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대 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양산시장이 시행하는 C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는 2013.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동의한 바 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양산시장으로부터 지적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는 2014. 7. 2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의한 지적확정조서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통지한 지적확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확정면적은 토지대장상의 면적인 537㎡보다 76.8㎡가 줄어든 460.2㎡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적확정조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2.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경계결정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과 같이 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위 지적확정조서와 동일하게 460.2㎡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양산시장은 2015. 3.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그 결정서를 통지하였는데, 위 재결정 내용 역시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460.2㎡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마.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