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19. 원고들에게 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E는 양산시 F 임야 84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이다.
나. 피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G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지적소관청)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9. 21. 원고들에게, 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26㎡가 감소(846㎡ ☞ 620㎡)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대로 존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 원고들에게, 별지1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한 후 같은 달 11.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위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07.8㎡가 감소(846㎡ ☞ 738.2㎡)된다.
마. 원고들은 2018. 1. 18. 피고에게,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조정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경계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 사건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19.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8. 5. 14.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