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과 소 제기 경위
가. 서울 중구 B 대 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9. 1. 8. 도시계획선을 따라 서울 중구 B 대 23㎡(이하 ‘이 사건 토지 1’)와 C 대 13㎡(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하고, 이 사건 토지 1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분할’). 나.
원고는 2002. 6. 26.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2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중구 D동 일대는 2014. 11.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E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로 지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지구에 관한 경계를 결정하여 2015.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1은 면적이 41.8㎡로, 이 사건 토지 2는 면적이 6㎡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2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를 경계 결정에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 2의 면적을 전부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 2에 관한 경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바. 피고 소속 경계결정위원회는 2016.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2의 면적을 ‘0㎡’로 감소시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라 하고, 앞서 본 경계 결정과 함께 '이 사건 경계 결정'이라 한다
. 사. 피고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6. 3. 28. 이 사건 지구의 조정금 산정방법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다음 201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