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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6714
본법 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고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1) 원고는 양산시 C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산시 D리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여 A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하였다.

3) 경상남도지사는 2016. 12. 15.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

)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산시 D리 일원을 2017년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경계 확정 및 면적 증가 1) 피고는 2017. 9. 26.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구 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의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렸다.

2) 원고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2017. 12. 1. 지적조사에 따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들의 경계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기존 466㎡에서 536.7㎡로 70.7㎡ 증가하였다. 3)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위 경계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18. 10. 16. 구 지적재조사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토지대장상 표시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536.7㎡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 표제부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면적을 351.5㎡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에 대한 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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