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5년 증제65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과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5년증제65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2015. 12. 16. 서울 서초구 D, 202호에서 그곳에 있던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B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뿐, 압류집행의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물건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인 B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위법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