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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14년제77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오즈패션(이하 ‘오즈패션’이라 한다)에게 1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14년제779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증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오조패션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12.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오즈패션에 있던 별지2.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압류한 별지

2. 기재 각 동산 중 별지

1.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다)은 원고가 오조패션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27. 오조패션에게 이 사건 물건을 월차임 2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오조패션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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