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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3나3405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2. 30.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담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허혈설심질환진단비E 40,000,000원 나) 허헐성심질환입원일당E 1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협심증(I20), 급성심근경색증(I21), 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I22),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I23),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I24), 만성 허혈성심장질환(I25)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참조,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위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나. 진단 및 치료 등 1) 피고는 '주로 술 마신 다음날 오전 좌측 가슴이 답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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