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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8구합70226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0. 경위로 승진한 다음, 2015. 2. 4.부터 2017. 10. 27.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이하 ‘B경찰서’라 한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자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근무 당시, 1) 여중생 실종 사건(C 사건 C이 2017. 9. 30. 자신의 딸로 하여금 친구인 F(14세, 여중생)를 집으로 유인하도록 한 다음, 2017. 10. 1. F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을 일컫는다.

) 관련 2017. 9. 30. 23:21경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여중생 실종신고(코드1) 출동 지령을 받고도, 현장에 진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자와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잤고, 약 3시간 21분 후인 다음 날 02:42경 순경 D와 함께 E지구대에 가서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돌아오는 등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를 태만히 하였다. 결국 실종 여중생은 2017. 10. 1. 11:53경 C에 의해 살해되는 등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2) 여성 가출 사건 관련(기타 직무태만) 위 C 사건 외에도 2017. 10. 1. 01:25경 ‘자살시도를 한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가 없어졌다’는 코드1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출동 등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1시간 17분 후에 순경 D와 E지구대에 가서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신고자에 대한 전화 등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1. 15. 다음과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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